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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핫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자 문자 뭐길래?(+2022년 자격 기준)

by 텍스트뉴스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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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상실 문자 확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자격 기준은?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문자를 받은 누리꾼들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자 비대면 업무처리 방법 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누리꾼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해당 문자 내용에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가급적 지사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 "피부양자 상실 안내 관련 상담은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신 후 필요한 증빙서류는 관할지사 팩스 번호 052-226-9661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되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됐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소득요건

①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과세 대상 사업 소득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배우자가 위에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


재산요건

④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9억 원이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위 5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하지만 2022년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도 변경된다.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내려간다. 다만 이때 반영되는 소득은 2020년 소득 기준이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현재 기준금액은 5억 4천만 원이지만 2022년 7월 1일 건보료 부과시에는 3억 6000만 원으로 내려간다. 또 주택임대 소득은 월세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올해 11월부터는 소득에 반영된다.



현재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연봉은 그대로인데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럽다", "소득 없는 주부인데 왜 자격 상실인지 모르겠다", "갑자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서울 아파트 전부 9억 넘으니 피부양자 다 안되겠네"라며 불만을 이어갔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려 했으나 연결이 안 된다", "가까스로 통화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받아 더 답답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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