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15초 공격에 11년 키운 반려견 숨져 "벌써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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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견주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아직도 이런 개(dog)같은 견주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다.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A씨는 B씨가 키우고 있는 로트와일러에게 습격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11년 키운 반려견 스피츠가 단 15초 공격에 숨졌고 이를 말리던 A씨까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로트와일러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견주 B씨가 입마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로트와일러는 현행법상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이지만 견주 B씨는 정신줄을 놨는지 계속해서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고 있다. 뻔뻔한 견주 B씨 때문에 벌어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벌써 5번째다. 해당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는 목격자 C씨는 청와대 게시판에 '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바로가기)'라는 청원글을 게재했다.




가해자인 견주 B씨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 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저 큰 대형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다는 것이다. 첫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후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가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채 산책을 나왔다고 전했다.


견주 B씨는 본인이 로트와일러를 컨트롤 하지도 못하는데도 자기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지 않은 채 개를 방치했다고 폭로했다. 또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이며,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청원자는 일반 가정견들에 대한 규제로 탁상행정을 할게 아니라 대형맹견이라도 제발 강력한 규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고 맹견 산책시 입마개를 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 견주는 28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러 갔지만 경찰은 처벌이 어렵다며 고소인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은 고소장을 보고 형사분들이 입증하기 어려워 기각이될 것 같다며, 차라리 고소장 접수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해서 돌아왔다고 전했다. 피해자가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로는 처벌이 안된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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