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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한민국 국민 세금 100억 원을 들여 개·보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16일 "이날 오후 2시 49분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통일부 발표 직전 개성 지역에 연기가 관측돼 폭파 가능성이 제기됐고 결국 통일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국민 세금 100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해당 건물에 국민 세금 총 97억 8천만 원을 들여 개·보수했습니다.
당시 청사 건설에 33억 9천만 원이 들어갔고 직원 숙소 21억 5천만 원, 식당 및 편의시설에 15억 3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여기에 매년 사무소 운영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비는 61억 2천만 원, 올해는 64억 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까지 합산하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날아간 국민 세금은 약 300억 원에 달합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위치는 황해북도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1단계 25-2BL으로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는 대한민국이 부담한 엄연한 국유재산입니다.
지난 200년 남북이 체결한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우리나라가 요구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역시 찍 소리 못하고 삐라에 화풀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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