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일장기 아파트 어디길래…신상, 동 호수 공개하면 처벌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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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한솔동 첫마을 아파트 주민 일장기 논란

한국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3·1절은 한민족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린 뜻깊은 날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3·1절에는 각 가정과 기업 등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1절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한 아파트에서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내건 주민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 일장기 아파트 어디

1일 세종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이날 오전 한 아파트 베란다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걸려있었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다른 날도 아니고 이른 아침 태극기를 달려다가 일장기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후 신고를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해당 세대 주민을 만나기 위해 두 차례나 방문했으나 결국 만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분노한 이웃 주민들이 나서 해당 가구를 찾아 항의했고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과 시 관계자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세종 일장기 아파트 신상 동 호수

세종 한솔동 일장기 아파트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열받아 따지러 갔다왔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 씨는 "평소 애국심이라고는 1도 없는 저지만 저도 부들부들해서 같이 갔다 왔네요"라고 전했다. 이어 "밖에서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남편. 결국 그 집 베란다로 해당 주민이 나왔다. 순식간에 기자들, 경찰들, 주민들 몰려들고 부부는 1층으로 내려왔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정말 끼리끼리라더니 다짜고짜 조센징, 대깨들, 우리가 돈 더 잘 벌고 재산세도 많이 낸다는 둥, 우리 세금으로 너네가 먹고 산다는 둥 이상한 발언만 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세종 일장기 아파트 동 호수 알려달라", "집 값이 얼만지 한번 보자",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길래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거냐"등 분노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우리 보다 세금 많이 낸다는 소리에 세종 첫마을 아파트 가격 검색해 봤다"라며 "신상정보 보니 30대 젊은 부부인 것 같아 국평 기준으로 알아봤다"라고 전했다. 이어 "세종시 첫마을 단지니까 가격이 크게 차이 날 것 같진 않다. 국평 기준 5~8억 원 수준인 것 같다"라며 "이 정도 시세만 일장기 부부보다 잘 사시는 분들 더 많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장기 게양한 게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은 어렵다. 하지만 한국에서 돈 잘 벌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건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독립운동가 분들의 희생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반대로 세종 아파트 동 호수나 주민 신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할 경우 작성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종 일장기 아파트 처벌

이른바 온라인 신상 털기는 전파성이 높아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의거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물론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신상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명예훼손에 ‘비방할 목적’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온라인 신상 털기는 비방의 목적이 크다고 볼 여지가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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