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이 19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선지급 500만원은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금 방식입니다.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날짜에 맞춰 개별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은 세금 체납, 금융 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사업자번호 조회 후 신청 버튼을 누른 뒤 약정 체결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전자 약정을 통해 비대면 약정 체결이 진행되며, 법인은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 후 약정 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처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 공고문을 통해 메뉴별 가이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종의 대출방식이라 약정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
예를들어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후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반대로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하였으나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합니다. 단 1% 금리 적용됩니다.
신청서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은 신속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따라서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보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은 필요합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지급시기는 1월 27일(목)까지 약정하면 설 연휴 전 1월 28일(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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