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서 실명 오픈" 황보미 스포츠 아나운서 "남자친구가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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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미 아나운서
억울해서 실명 오픈한다

사진=황보미 인스타그램 댓글 캡처

아나운서 출신으로 아이돌 못지않은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황보미가 상간녀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가 남자 친구 아내로부터 당한 간통 위자료 청구 피소에 대해 억울한 입장을 표명했다.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에 따르면 황보미는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 실명을 먼저 오픈했고 이번 사건으로 쓰러져 여자 김선호가 된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황보미 측에 따르면 남자친구 A 씨와는 여름에 결별했고 전 여자 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B 씨가 유부남 A 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고 A 씨 부인이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소송을 냈다"는 보도 롤 냈다. 그리고 황보미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가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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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A 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4살 자녀를 키우는 20대 여성 B 씨는 30대 방송인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A 씨가 최근까지

textnews.co.kr

 

 

황보미 남자친구 A씨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의 이기심 때문에 아내와 황보미 모두를 속였다"라며 "아내와는 현재 협의 이혼 중이고 황보미에게도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보미 남자 친구였던 A 씨는 "황보미에게 혼인 여부도 알리지 않았고 소장이 전달된 뒤 황보미가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됐다. 혼인관계 증명서도 위조해 황보미를 내가 속였다"라며 황보미 역시 피해자라고 전했다.

 

한편 황보미 남자친구 A 씨 부인은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고 유부남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SNS에 함께 여행 간 사진을 올리는 등 가정생활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 또한 "4살 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지난해 말에는 '추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감을 주었고 소송을 피하고 싶었지만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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