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사건에 분노한 나경원이 남긴 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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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를 둘러싼 의혹에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언급되면서 나경원이 불쾌함을 호소했다. 나경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유감을 나타냈다.

출처: MBC 스트레이트



나경원은 "이제 네 번째다. 지난 3차례 허위 조작방송으로 부족했던가. MBC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재판 담당 판사였던 남편이 재판을 이유 없이 미뤘다며 마치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라며 " 공판기일변경명령서에 명시된 내용을 공개했다.

출처: 나경원 페이스북



나경원은 "고의로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 의사에 따라 연기해준 것이며, 공판기일변경명령만 읽어보아도 피고인이 원해서 였음을 또다시 왜곡보도를 자행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장모 최 모 씨의 350억원 규모의 허위 은행잔액 증명서, 거짓증언강요 등의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는 2003년 윤석열 장모 최 모 씨의 금융기관 채권 투자 사건을 다루던 중 언급됐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 예고 中


지난 2013년 최 모 씨는 안모 씨와 경기도 성남의 도촌동 땅에 공동으로 투자해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한 은행의 예금 잔고 증명서를 앞세워 추가 자금 마련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예금 잔고 증명서는 가짜였고, 위조를 지시한 사람은 바로 최 씨였다. 사문서 위조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 이런 사실은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이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검찰은 최 씨를 수사하지 않았다. 



최씨는 ‘투자금을 두 배로 불려준다’는 말에 영리병원 설립 자금을 대 주기도 했다. 최 씨는 이 병원 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 자리도 맡았다. 하지만 영리병원 설립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 결국 이 병원은 2015년 당국에 적발돼 폐쇄됐다. 재단의 공동이사장인 구모 씨와 병원 운영자 등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오직 최 씨만은 처벌을 면했다. 공동 투자자들과의 분쟁 과정에서 최 씨만 법적 처벌을 면한 또 하나의 사례였다. 



그런데 이처럼 ‘최 씨만 처벌을 피한 사례들은 더 있다’며 최 씨와 동업했던 투자자들의 제보가 <스트레이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 최 씨는 윤석열 현 검찰 총장의 장모이다. 최 씨와 동업했던 투자자들은 최 씨가 사위를 의식해 조심하면서도 때로는 과시하는 듯한 언행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사례들은 과연 검찰의 부실 수사에 따른 것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검사 가족이 연루된 봐주기 수사의 결과였을까. 과연 윤석열 현 검찰총장은 이런 사실들을 몰랐던 걸까? <스트레이트>는 최 씨와 동업했다가 피해만 봤다는 투자자들의 증언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또 의혹의 장본인인 장모 최 씨를 어렵게 만나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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