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법 정말 없는 것일까?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휘재·문정원 부부와 안상태 등 연예인들도 피하지 못한 층간소음 정말 해결방법은 없는 것일까?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층간 소음 법적 기준이 생겼다. 이 규칙은 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을 때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셈인데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층간소음은 벽이나 바닥 등에서 뛰거나 걷을 때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소리는 직접충격소음에 해당한다. 보통 아파트 소음이라고 하면 직접충격소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반대로 화장실, 세탁기 소음은 층간소음 이외의 범위에 속한다. TV나 피아노 같은 소리가 공기 중으로 전파되어 발생하는 소음은 공기전달소음으로 분류되는데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살펴보면 직접충격소음은 1분등가소음도가 주간에는 43데시벨, 야간에는 38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한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1분 등가 소음도란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 동안 측정한 평균 소음을 뜻한다. 공기전달소음 같은 경우 5분 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에는 45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한다.
층간소음 신고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세 번 어겼을 경우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는데 문제는 대부분 권고에서 끝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있지만 명확한 처벌 기준이 없어 단순히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끝나게 된다.
층간 소음은 정말 윗집 아랫집 모두에게 고통이다. 아랫집은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윗집은 이런한 아랫집의 항의와 조심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고 이러한 화풀이는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이면 아이들을 날아다니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윽박지르며 뛰지 말라고 소리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최대한 매트를 두껍게 설치해 소음을 줄여보려고 하지만 완전한 해결법이 되지는 않는다.
즉, 층간소음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 방법이 없는 셈이다. 물론 아랫집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매번 싸울 수도 없고 여럿이 모여 사는 거주 공간인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문제가 전혀 없을 수도 없다.
실제로 한 사례를 보면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한 것이 윗집에 대한 고성과 항의가 아니라 위층 아이들에게 나눠 준 사탕이었다고 한다. 서로가 억울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불거진 문제인 만큼 보다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