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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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피의자 심문이 23일 오후 5시 50분경 끝났습니다. 그리고 6시간이 넘는 심사 끝에 '정경심 구속'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에 강제수사를 나선지 58일 만입니다. 송경호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사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정경심 교수는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해 업무 및 공무집행 방행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송경호 판사가 정경심 구속 여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 사라진 노트북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법원의 판단이 정경심 구속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 사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언론사들은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정경심 교수 구속 기한은 최대 20일이므로 그전에 소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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