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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
매월 120만원 수령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원 상당의 각종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심사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5일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서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과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원, 주거급여 26만원 등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말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서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가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며,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 및 취업이 어렵고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두순 복지급여 120만원 수령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 글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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