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정부가 생계곤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2022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한시적으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기준도 완화되었으니 아래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자격 요건
기본 조건은 위기사유 발생 등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는 아래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금액
한시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금액은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26%에서 30%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1인 가구 583,400원
- 2인 가구 978,000원
- 3인 가구 1,258,400원
- 4인 가구 1,536,300원
- 5인 가구 1,807,300원
개편전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 1,458,609원
- 2인 가구 : 2,445,063원
- 3인 가구 : 3,146,025원
- 4인 가구 : 3,840,810원
- 5인 가구 : 4,518,386원
일반 재산기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 주택(임차포함)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하였습니다.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예를들어 경기도에 거주중인 A씨는 임차보증금 4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 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4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4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금융 재산기준
금융재산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하였습니다.
<공제 수준 상향 효과(4인가구 기준)>
예를들어 인천에 거주중인 4인가구 B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한 1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한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2022년 7월1일(금)부터 생계지원금 금액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실직, 휴업․ 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한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중복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복지 지원금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나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과 중복은 가능합니다. (모든 출처 : 보대카비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