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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2022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기준중위소득,재산 요건)

by 텍스트뉴스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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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정부가 생계곤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2022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한시적으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기준도 완화되었으니 아래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자격 요건

기본 조건은 위기사유 발생 등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는 아래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언제?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2차 추경안 규모가 기존 59조 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증액되면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규모도 확대됐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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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금액

한시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금액은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26%에서 30%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1인 가구 583,400원
  • 2인 가구 978,000원
  • 3인 가구 1,258,400원
  • 4인 가구 1,536,300원
  • 5인 가구 1,807,300원

개편전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022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기준중위소득 30%)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한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가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한시적으로 단가 인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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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 1,458,609원
  • 2인 가구 : 2,445,063원
  • 3인 가구 : 3,146,025원
  • 4인 가구 : 3,840,810원
  • 5인 가구 : 4,518,386원

사진=긴급복지생계지원금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일반 재산기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 주택(임차포함)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하였습니다.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사진=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일반 재산기준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예를들어 경기도에 거주중인 A씨는 임차보증금 4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 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4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4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금융 재산기준

금융재산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하였습니다.

 

<공제 수준 상향 효과(4인가구 기준)>

사진=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금융 재산기준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금융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예를들어 인천에 거주중인 4인가구 B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한 1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한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2022년 7월1일(금)부터 생계지원금 금액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실직, 휴업․ 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한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센터 신청 바로가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중복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복지 지원금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나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과 중복은 가능합니다. (모든 출처 : 보대카비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금액, 지역별 지급일, 사용처 완벽 정리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45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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