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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사이트

by 텍스트뉴스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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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사이트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시작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대학생, 저소득근로자 등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목차
4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4차 재난지원금 대상요건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4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는 지원대상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특고·프리랜서는 '고용안정지원금',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유형에 맞추어 4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4차 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각각의 대상 요건에 따라 신청기간과 신청절차가 다릅니다. 집합금지업종은 지속과 완화 업종 등으로 나뉘며, 영업제한 업종은 일반과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 및 폐업자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①집합금지(지속)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②집합금지(완화)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③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④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소상공인

⑤일반업종(매출감소)

⑥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⑦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⑧법인택시 기사

⑨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⑩저소득 근로자(융자)

⑪가족돌봄비용

⑫농어민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30~500만원까지 나뉘어 지급됩니다. 중복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집합금지(지속)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300만원
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소상공인 200~300만원
일반업종(매출감소)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법인택시 기사 70만원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1일 8시간, 학기중 주 최대 20시간, 방학중 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저소득 근로자(융자)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원)
가족돌봄비용 1일 5만원(최대 10일)
농어민 3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4차 재난지원금 대상요건

이번 지원금은 7개로 분류되어 지급됩니다.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②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신규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기존 대상자(안내문자 발송, 심사없음)

③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등, 방과후 학교 종사자

④법인택시 기사: ’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⑤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재학중인 대학생(휴학생 신청불가), 학점 C이상, 신청자 중 선발 장학생에게 지원

⑥저소득 근로자(융자): 저소득근로자,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⑦가족돌봄비용: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만8세 이하, 초2 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가장 먼저 시작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시작으로 4월부터 본격적인 신청에 들어갑니다. 각 유형 별로 지원기간이 모두 상이합니다.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 (신속지급) 3월29일(월)~

- (확인지급) 4월 말(예정)

②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시 해당〉

- (온라인 신청) 4월 12일(월) ~4월 21일(수), 18:00까지

- (방문신청)4월 15일(목) ~ 4월 21일(수), 18:00까지

③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4월 중(예정)

④법인택시 기사

- 4월 2일(금)~4월 12일(월), 자치단체별 상이

⑤대학생

- 4월 26일(월)~4월 30일(금)

⑥저소득 근로자(융자)

- 상시신청

⑦가족돌봄비용

- 4월 중(예정)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해당 재난지원금을 검색하시면 4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가 나옵니다. 신청방법은 본인인증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①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 온라인 신청

②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거주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③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온라인 신청

④법인택시 기사

- 1·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⑤대학생

- 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⑥저소득 근로자(융자)

- 온라인신청 '근로복지넷'

-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⑦가족돌봄비용

- 온라인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內 나의 민원'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과 금액, 신청사이트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그만큼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니 이점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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