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자주 묻는 질문(+회사, 식당, 결혼식, 시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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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식당, 결혼식, 시험, 벌금은?

5인이상 집합금지 / 연합뉴스



성탄절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1천 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나온 사상 초유의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Q&A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


이번 코로나 집합금지 시행 기간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2. 다섯 식구, 가족끼리 외식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 외식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라도 가족이라면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타 지역 주민도 해당될까?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이 기간 내 수도권을 방문해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타 지역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4. 반대로 수도권 주민이 타 지역으로 간다면?


서울, 인천, 경기도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5.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구체적인 사적 모임이란?


집합금지 대상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을 위한 모든 활동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직장 회식, 온라인 카페 정모, 워크숍, 질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 이와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입니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은 이미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준수하면 됩니다. 서울에서는 결혼식은 50명 미만, 장례식장은 30명 미만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6.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 업무 모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방송과 영화 제작, 기업과 공장 사업장 근무, 기업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 회의, 국회와 정부의 회의, 군부대 훈련과 대민지원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 및 훈련 등이 해당됩니다.


7. 5인이상 집합금지 시험


대학별로 평가를 고려해 2.5단계에서는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시험도 허용됩니다.



8. 5인이상 집합금지 식당


식당에서도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이 아니라면 남남끼리는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식당, 카페 등은 기존 2.5단계 조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9.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코로나 집합금지를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이용자에게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는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 고발조치 및 최대 300만 원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집합금지 위반으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 5인이상 집합금지 단속 신고

정부의 이번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속보다는 경고에 무게가 실린 조치라는 점에 주목해주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미리 모임을 파악해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후 위반이 적발되면 벌칙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보다 코로나 3단계 격상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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