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비상사태 선포하면 벌어지는 일(+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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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WHO가 30일 긴급 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확산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열린 두 차례 긴급 위원회에서는 비상사태 선포가 유보된 바 있다. 하지만 우한 폐렴 발생 지역이 중국 외 15개국으로 확산됐고 사람 간 전파 등 심각성이 깊어지자 이번 회의에서는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WHO 비상사태는 국제 보건 규정(IHR)에 따라 해당 질병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거나 국가 간 전파 위험이 높은 경우, 국제 무역 및 교통 제한 위험이 큰 경우, 이례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경우 중 2가지 이상 조건에 해당되면 긴급 위원회를 통한 비상사태 선포가 가능하다.



우한 폐렴으로 인하 비상사태가 선고될 경우 6번째 국제적 비상사태가 된다. 2009년에는 신종플루, 2014년 야생형 소아마비 세계적 유행, 2014년 에볼라 유행, 2016년 지카바이러스 유행, 2018년 키부 에볼라 유행 등과 관련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바 있다.



WHO 비상사태 선포하면 국제의료기관들 재원과 인력은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바이러스 차단 등에 집중 투입된다. 또 발병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 조사, 국가 간 공조 체제 강화, 여행 규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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