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된 2가지 이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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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된 2가지 이유(영상)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되면서 판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건 발생 약 2년 만인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11월 26일 새벽 1시경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씨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3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한 바 있다. 


당시 수많은 네티즌들이 곰탕집 성추행 CCTV를 분석했고 1.333초에 불과한 시간 동안 초범인 최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을 두고 논란이 됐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손이 스친 것과 움켜진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징역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등 유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한 바 있다.


이후 최 씨는 구속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곰탕집 성추행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을 근거로 유지 판단을 유지했다. 


해당 영상에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 확인됐고 최 씨도 CCTV 영상을 보고 신체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였다.


다만 2심에서는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1심이 선고한 실형은 무겁다고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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