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상위 1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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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결과조회 방법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득 하위 88% 이하 가구에게 1인 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9월 6일 시작됐지만 전날부터 시작된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 조회에서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미리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를 한 국민들은 자신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자 분통을 터트렸다.

 

이번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우대 기준이 적용돼 88%가 받을 수 있었다.

 

가구원수 별로 보면 1인 가구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다. 직장 가입자 외벌이 가구 지급 기준은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순이다.

 

지역가입자 외벌이 가구는 2인 가구 21만원, 3인 가구 28만 원, 4인 가구 35만 원이며,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2%가 아니더라도 다른 수입이 있다면 국민지원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가구원의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금액이 9억 원을 웃돌거나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웹사이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이의신청 방법은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을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서식 다운로드

국민지원금_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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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온라인)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 제출(신청자)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본인인증 → 통지방식 및 개인정보 입력 → 이의신청 유형 선택,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처리기관(시군구) 선택

 

② 이의신청 처리(시군구)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이의신청 접수 →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보(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문자·메일)

 

③ 국민지원금 신청(신청자)

인용 시 지원금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 제출(신청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② 이의신청 처리(시군구)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이의신청 접수 →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보(국민비서, 시군구 문자·메일)

 

③ 국민지원금 신청(신청자)

인용 시 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은 지난 7월 1일~11월 12일 출생자가 있거나 해외 체류자가 귀국하는 등 가족관계 변동 또는 소득이 감소한 가구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5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5부제가 실시되며, 접수기간은 11월 12일까지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사용처(+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tex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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