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제자 사건으로 징역 6년 선고받은 이유(+피해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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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징역 6년 중형 선고

전자발찌 착용은 면해


유도 국가대표 출신 '왕기춘'이 미성년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8년 제한이라는 명령했다.



왕기춘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7세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16살 제자 B양과도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왕기춘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으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또 왕기춘 성폭행 피해자들은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행사한 위력 정도가 크지 않아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 구형과 신상정보 공개 그리고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 왕기춘 그루밍(grooming) 통해 성적 학대



기소된 뒤 왕기춘은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국민 참여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왕기춘이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거쳐 16세 B양에게 성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즉,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고 돈독한 관계를 만든 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폭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 자신이 성범죄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검찰 측 주장도 이러했다.



왕기춘, 피해 여성과 연인 사이 주장


현재 왕기춘 사건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기소 후 왕기춘은 피해 여성과 연인 사이라는 서면 소명서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한 유도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이를 일축했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유도인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최고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대한 유도회 김혜은 스포츠 공정위원장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영구제명과 삭단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유도인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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