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무죄' 이후 벌어질 엄청난 일들(+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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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뉴스] 온라인이슈팀 =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친형 강제입원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불과 2표 차이였다. 당선 무효 위기에 놓여있던 이재명 지사는 이로써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여권 대권주자로서 향후 행보에도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선고 공판을 이례적으로 TV와 유튜브 등을 통한 생중계를 허용했다.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인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이 달린 탓에 전 국민의 관심이 높을 수 박에 없는 재판이었기 때문이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죄는 아니지만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과 관련된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또는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발언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며 직권남용 혐의와 TV 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당시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TV 토론에 대한 발언은 1심과 2심이 엇갈렸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심부터 변호를 맡아온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근 변호사는 1300만 경기도민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길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 아직 남아 있는 절차에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지지율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 14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6월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 및 취임 2년 종합'에 따르면 이재명 지지율은 '잘한다'라는 긍정 평가가 71.2%로 민기 7기 조사에서 첫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8년 7월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중 17위로 최하위였으나 2년 만에 자신의 최고치 경신은 물론 유일하게 7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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