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민 스펙 모두 위조 1심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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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딸 조민 7대 스펙 모두 위조
1심 재판서 징역 4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경심은 자녀 조민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롤 받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경심 교수에게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으며 입시비리와 관련된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로 발급받아 딸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정경심 교수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감을 주었으며 우리 사회 입시비리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불법투자와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인 조국 법무부장관 전 아내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에 성실히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해 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했다고 전했다.

정경심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면서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는 등 1억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산관리인 김 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하거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도 사모펀드 관련 서류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주요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재산상 손해 및 시장에 대한 불신을 심어줘 시장 질서를 혼란시켰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해서는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조민 씨는 장영표 교수 연구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논문 작성에도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으며, 2013년 제출한 인턴십 확인서는 허위라고 전했다. 

 

KIST 인턴십 역시 5일 동안만 출근했고 이후 무단결근했으며, 허위로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동양대 연구 확인서에 대해서도 조민 씨는 보조연구원으로 일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허위라고 봤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었으나 줄곧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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