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계속고용제도 검토 중,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적용될까?

반응형

정부가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정년연장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사업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현실화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다.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 1인당 월정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대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은 제외될 계획이다.

현재 정년은 대부분 60세까지다. 정년연장은 1959년생부터 적용되는데 앞으로 정년연장 65세로 확대되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고급인력 확충에 큰 어려움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반면 고령자 인구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그만큼 중요해졌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고령자 재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해 중기 근로자 재취업 서비스와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

모든 콘텐츠(글·사진 등) 무단 전재 및 사용 금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