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재판 생중계 방청 시간 시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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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재판 생중계 어디서 보나요?" 문의 폭주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 측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부 안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정인이 양부 안 모 씨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하려 했으나 1시간가량 먼저 법원에 도착했다. 구속된 정인이 양모 장 씨는 구치소에서 이송돼 법원에 도착했다. 양 씨는 머리를 길게 풀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정인이 재판은 생중계됐다. 법원 청사 내 마련된 중계 법정 2곳에서 생중계됐으며, 사전 전자추첨으로 방청권이 배부됐다. 정인이 재판 생중계 방청권 경쟁률은 15.9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이어졌다.

 

법원 앞은 오전부터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정인이 재판 생중계를 시청할 수 없던 시민들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수십 명이 모여 정인이 양부를 구속하고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을 향해 누리꾼들은 응원과 박수를 보냈다.

 

 

검찰은 재판 시작 직후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정인이 양부모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인은 법정에서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났고 평상시보다 강하게 배와 등을 손으로 때린 사실은 있다. 하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은 행사하지 않았다. 일부 폭행 또는 과실이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정인이 양모 첫 재판에서 장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사실을 주위적 살인, 예비적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인이 양부모는 지난해 3월~10월까지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 폭행 및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정인이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입양된 지 9개월여만에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출혈 등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날 재판은 약 50분 만에 끝이 났다. 한편 정인이 양부모 재판 생중계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뉴스에서 보도해주나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정인이 재판 시간 좀 알려주세요" 등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정인이 사건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생중계 법정을 2곳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같은 층에 있는 민사법정 312호와 315호에서 정인이 재판 생중계할 예정이며, 유튜브나 TV 방송을 통해서는 생중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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