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동영상 유포, 대법원 징역 5년 확정(+최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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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최종훈 형량 대법원 판결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최종 선고



집단 성폭행 혐의와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최종훈이 대법원에서 실형 판정을 받았다. 


24일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정준영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정준영 최종훈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넘겨졌다. 



또 2015년 다수의 연예인이 참여한 카톡 대화방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해당 동영상을 공유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퍼트렸다.



1심에서 정준영은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5년형으로 낮췄고 최종훈 역시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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