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선고받은 이명박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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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징역 17년 실형

이명박 근황 나이 관심 집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원심을 확정받았다. 다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 만의 일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로 알려진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과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 미국 소송비 119억 원을 포함 총 163억 원의 뇌물을 챙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 나이는 1941년생으로 올해 80세(만 78세)이다.



이명박 1심 '다스 실소유주'

1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본 것이다. 이는 곧 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1심에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는 점이다. 물론 자택 외 바깥출입 금지라는 사실상 구금에 가까운 조건이었다.

이명박 다스 / SBS



이명박 2심 '형량 2년 가중'

2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형량이 2년 더 가중됐다. 법리 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 원으로 추가됐다. 삼성 뇌물액은 1심에서 61억 원을 인정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 원으로 늘어났다. 국정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 원에 대한 국고 손실 혐의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0만 달러 뇌물 혐의 등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됐다.


그러자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보석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으로 경호를 받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재항고 취지를 받아들였고 대법원 재항고 결정시까지 보석 취소 결정은 효력이 정지돼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석방됐다.

이명박 재판 / SBS



이명박 '재수감'

하지만 오늘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기에 검찰은 곧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거나 사면 또는 가석방되지 않는 한 향후 17년 동안 출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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