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FO, 법무팀 총괄이사, 홍보담당 이사 등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라정찬 회장 등은 지난 2018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주가조작으로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검사는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