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23만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앞서 정부는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했으나 이날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2)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