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택시기사 옷장 속 시신 살인, 아파트 집주인 여성 행방불명
파주 한 아파트 옷장 속에서 택시기사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범인은 곧바로 붙잡혔지만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 집주인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범행 이유는 교통사고 합의금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 범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고양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A씨는 택시기사 B씨에게 "음주운전 사고라서 경찰을 안부르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드리겠다"라며 택시기사 B씨와 함께 자신이 거주 중인 파주 아파트로 갔습니다. 문제는 아파트에 들어온 뒤 A씨와 택시기사 B씨가 다시 시비가 붙었고 홧김에 둔기로 그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의도하고 집안으로 끌어들인건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인지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A씨는 범행 후 택시기사 B씨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옷장에 은닉했고 카드와 신분증 등을 빼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절대 합의금을 준다고 해도 남의 집에 함부로 따라가지 말고 보험사와 경찰 불러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시간과 감정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범행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훔친 뒤 대출까지 받아
A씨는 파주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휴대폰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뺏고 5000만원의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은 택시기사 B씨 신용카드로 명품 매장에 들려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가방까지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떻게 남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만 갖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 유가족들은 A씨가 가로챈 돈이 70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 사용 내역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는 상당기간 무직상태였습니다.
옷장 속 시신 신고자는 여자친구
A씨는 여자친구에게 명품가방까지 선물했지만 정작 범행이 들통난 건 자신의 집에 들렸던 여자친구C씨였습니다. 25일 오전 11시 20분쯤 C씨는 경찰에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어요"라고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옷장 속 시신은 약 5일만에 발견됐는데 경찰은 급히 남자친구 소재 파악에 나섰고 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 중이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범행 후 도망간 것도 아니고 시신을 어디에 묻은 것도 아니고 돈까지 훔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제 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택시기사 B씨 휴대폰까지 뺏어 가족들에게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휴대폰으로 '바쁘다', '배터리 없다' 등 문자를 보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유가족들은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경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 연락했는데 다른 사람 같다"라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파주 택시기사 범인 연쇄살인 가능성
A씨는 범행 후에도 태연하게 파주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여자친구가 오갈 정도면 하루 이틀 만난건 아닐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파주 아파트 집주인은 A씨와 연인관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경찰도 파주 택시기사 범인의 추가 범죄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가장 첫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택시기사 시신을 숨겨둔 옷장이 있던 아파트 집주인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해당 여성 역시 살해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신상 공개조건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만약 파주 아파트 위치가 범행 현장과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집에 실제로 합의금을 줄만한 돈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집으로 택시기사 B씨를 데려가 범행을 저지를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처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얼굴, 나이 등 신상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범죄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하지만 위에 있는 조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언론에 다수의 범죄자 신상이 공개됐는데 이들은 모두 해당 법에 따라서 공개된 것입니다. 아무리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밧발쳐도 위 4가지 조건을 성립하지 않으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