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L씨 폭로 글 급속 확산중
신상 정체 폭로 "조심해야"
배우L씨 잠수 이별 폭로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에는 교제 중이던 배우L씨에게 잠수 이별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왔다.
배우 L씨 네이트판 원본글을 보면 A씨는 "6년 전 처음 배우 L씨를 알게 됐고 4년 넘게 교제했다"며 "최근 문자 한통으로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관계도 많이 가졌고 제 신체 중요 부위 사진도 찍어갔다"며 "과거에도 같은 행동으로 이슈가 됐었다. 유튜브 등에서 추억처럼 말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호소했다.
또 "헤어짐도 문자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게 본인의 자유라면 (폭로) 글을 쓰는 것도 제 자유"라며 폭로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배우L씨 정체와 신상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이어졌다. 문제는 배우L씨와 성이 같은 엉뚱한 연예인 거론되고 있어 완전한 익명도 아닌 이니셜 보도에 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관련 기사를 보면 실명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성만 표기하거나 L씨, A씨, B씨 등 알파벳 이니셜을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배우L씨 폭로글처럼 언론들은 이니셜을 쓰는 이유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를 출고할 때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인 경우 많은 사람들이 배우 신상이나 정체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성이나 이니셜이 같다는 이유로 애먼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명을 밝히지 않기 위해 쓰는 이니셜이 오히려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니셜을 썼다고 모든 기사가 면책 되는건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특정인을 알 수 있는 경우 이니셜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네티즌들 역시 이니셜을 신중하게 거론해야 한다. 배우L씨 정체가 누구인지 알더라도 함부로 정체를 폭로해서는 안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신상 공개 등은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책임 회피를 위해 언론사들은 네이트판 배우 L씨 폭로글 사건처럼 이니셜을 남발하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