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얼굴 숙이고 눈물…돌려차기 男 20년 선고, 신상공개 못했던 이유(+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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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글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진=얼굴을 숙인 채 눈물을 흘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여성 마음 아픈 모습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얼굴을 숙이고 오열했다. 당당하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산 돌려차기 男에게 재판부는 검찰 구형 35년보다 적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출소와 탈옥 후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또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나이가 30대인 점을 감안하면 출소했을 때는 50대에 불과하다. 피해자와 겨우 4살 나이 차이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출소일 나이 50대

사진=재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최환)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하지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지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여성은 항소심 선고 뒤 "너무 예견된 결과라 힘들다"라묘 "그냥 살지 말 걸 그랬다"라고 얼굴을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출소하면 나이가 50대인데 저랑 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이라며 흐느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얼굴 숙인 채 눈물 호소

사진=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여성

피해자 여성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왜 죄 한 번 안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게 하느냐"라고 심경을 전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국민들에게는 너무 가벼운 처벌로 느껴졌다.

 

이날 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해자는 "저랑 4살밖에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놓고 보복하겠다니 두렵다. 그 심정과 당시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저를 포함한 제3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못하는 이유

사진=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탈옥 보복 증언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귀가하던 여성을 10분간 쫓아가 묻지마 돌려차기로 피해자를 공격했다. 이후 부산진구 부전동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폭행 혐의로만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입던 청바지 안쪽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도 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는 이 사건을 제외하고도 전과 18범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와 구치소 동기였던 C 씨는 "피해자 신상이 적힌 노트를 보여주며 나가면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탈옥 계획을 세웠던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판결이 확정돼야 신상 공개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데 피고인 A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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