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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 담보대출을 연 1%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대출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전자약정시 0.1% 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은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 방문이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 스마트 주택금융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 하나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수협, 신한은행, 부산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14곳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및 조건은 7월 23일까지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이때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은 연 8500만 원 이하, 그리고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마감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마감기한인 29일까지 신청 후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실제 대출은 10월~11월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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