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는 1차 방역금에 비해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등 추가 지원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1차에 신청하셨더라도 지급 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매출 감소 또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매출감소 판단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② 그 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액 감소 업체
-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간이과세자에 한정)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그 외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신청기간
신속지급
- 기간 : 22년 2월 23일(수)
-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확인지급
- 기간: 22년 2월 28일(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월 7일(월)부터 가능)
- 대상 :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 기간 : 3월 말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방법
신속지급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사전 발송
② (대상 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추가정보 확인·입력) 입금계좌 등 정보 입력(계좌 검증)
⑤ (지급) 현금 계좌 입금
* 접수 완료 시와 지급승인 완료 시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확인지급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