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대구 비행기 비상문 열은 30대 남성 신상 공개될 뻔한 이유(+여친, 승무원, 범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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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항에서 출발해 대구 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비상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남성이 대구 비행기 비상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어 범행동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남성

26일 아시아나항공기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은 항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아시아나항공 OZ8124기에 탑승했던 승객으로 대구 공항 착륙 5분 전 250m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펑'하는 굉음이 들려 비행기가 폭발하는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바로 기압 차이 때문에 발생한 소리였습니다. 이날 아시아나 항공 대구 비행기 안에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지역 초·중학교 육상선수와 유도선수, 인술교사 등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반승객 194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졌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을 겁니다. 이후에는 30대 남성 신상뿐만 아니라 나이, 이름, 인스타 등 모든 정보가 아주 오랫동안 회자됐을 겁니다. 

승객 12명 과호흡증세 병원행

물론 문 개방만으로 승객 12명이 과호흡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이들은 엄청난 공포감에 눈물을 터트렸습니다. 비행기 착륙하다 문이 열렸는데 안 놀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 승무원들도 놀라 황급히 벨트 맬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친과 결별한 30대 남성

비상구 문을 연 30대 남성은 나이 33살, 키 180cm, 몸무게 90kg에 달하는 거구로 탑승 당시 검은색 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은 범행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연락을 받고 한걸음에 달려온 30대 남성 어머니는 아들이 줄곧 대구에서 생활하다 1년 전쯤 여자친구와 제주도에서 살았는데 최근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친 이별 통보가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연 이유인지는 진술을 거부해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대구 비행기 문 열은 30대 남성 처벌 수위

그러나 중요한건 문이 250m 상공이 아니라 더 빨리 열렸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남성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본인도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보면 승객이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삭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무시하고 비상문 개폐 장치를 조작했다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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