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vs 선정성" 마마무 화사, 성균관대 대학축제 퍼포먼스 공연음란죄 고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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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공연음란죄 고발…성립 조건은?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학부모 단체로부터 공연음란죄로 고발을 당해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서울 성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마마무 화사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인 학인연으로부터 고발당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마무 화사 성균관대 대학축제 퍼포먼스

학인연에 따르면 지난 5월 마마무 화사가 성균관대 축제에서 보인 퍼포먼스가 보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마무 화사는 지난 5월 12일 tvN 예능 방송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 대학축제 무대에 올랐다.

 

이날 마마무 화사는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 무대 도중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르자 다소 선정적인 동작을 보여 외설 공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성균관대 대학축제 현장에서는 화사의 무대가 엄청난 환호를 받으며, 성료 됐으나 이후 화사 퍼포먼스 영상이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특정 동작에 대해 지적이 일었다.

 

👉tvN 댄스가수 유랑단 재방송 채널 안내

 

 

 

화사 주지마 선정성 논란

학인연이 접수한 고발장에는 가수 화사가 보인 퍼포먼스는 변태적 관계를 연상케하고 당시 이를 목격한 대중들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성균관대 대학축제에서 선보인 안무는 예술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인연은 "대학 축제 현장은 일반 대중이 운집한 곳으로 연예인 화사의 행동은 이를 목격한 일반 대중 및 청소년 등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다"라고 전했다. 이날 문제기 제기된 부분은 솔로곡 '주지마' 퍼포먼스 중 화사가 다리를 벌리고 앉은 상태에서 손을 핥은 뒤 신체 특정 부위를 쓸어 올리는 퍼포먼스였다.

 

 

화사 공연음란죄 성립 조건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공연 및 전시, 쇼 등 공개행위'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된다. 다만, 무진장, 사생활 침해 등의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1. 공연음란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성립된다.
  2. 공연, 전시, 쇼 등 공개행위가 있는 경우
  3.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음란한 행위가 있는 경우
  4. 성적 유형의 대상자가 있을 경우
    일반인에게 공공연히 시각적 노출이 있거나 혹은 성적 행위일 경우

 

앞서 말했듯이 위와 같은 행위가 직접적이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적극적인 사례 분석과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따라서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는 재판 등을 통해 판가름될 전망이다.

 

👉화사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화사 고발 갑론을박

마마무 화사가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한 사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성균관대 축제 당시 화사가 선보인 퍼포먼스가 짧게 편집된 클립 영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너무 선정적이다", "혐오감 충분했다", "원래 없던 안무였는데 너무 과한 퍼포먼스였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른 네티즌들은 이를 반박하며 "이런 걸로 고발을?", "동방 예의지국이냐", "환호성 지를 때는 언제고 뒤에 가서 고소를 하네"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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