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부부 5년 3개월 만에 이혼 확정, 재한 분할 14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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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사장 이부진(50)과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임우재(52)의 이혼이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3개월 만에 확정됐다.


지난 16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 1부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부진 부부에 대한 2심 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부진 임우재는 지난 1999년 평사원과 재벌 딸의 결혼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결혼 15년 만인 지난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은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는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대부분을 이부진 사장이 승소했다. 당시 이부진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함과 동시에 아들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었다.


하지만 임우재 전 고문이 청구한 1조 2천 원에 대한 재한 분할에는 0.7%에 해당하는 86억여 원을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임우재 전 고문 이혼 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했고 이부진 사장 손을 들어줬다. 친권과 양육자 역시 이부진 사장이 지정됐다.


다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인정된 86억 원 보다 많은 141억 1천300만 원을 인정했다. 


1심 선고 이후 이부진 사장 재산이 증가했고 임우재 전 고문 채무가 추가된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5년 3개월 만에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다. 임우재 전 고문 자녀 면접교섭은 1심보다 월 1회 많은 월 2회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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