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 사람 보면 신고 좀 해주세요"
인천 계양구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도주 경로를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점 직원 살해
인천 계양구 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사건은 8일 오전 11시 40분경 발생했습니다.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30대 직원을 손님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사건 당시 편의점 직원은 창고 앞쪽에서 쓰러져 있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평소 어머니와 단 둘이 편의점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용의자 도주
경찰은 편의점 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2살 A 씨가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정황을 확인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범행 후 1시간여 만인 밤 11시 58분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자발찌 전과범
A 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이유는 이미 과거에도 강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2009년 인천지법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고 복역 중 2011년 임시 퇴원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2건의 특수강도와 2건의 강도예비, 1건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1년에는 특수강도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4년 5월 가석방 됐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기간 중인 2014년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점수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쳐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총 22점을 받았습니다. 재발 위험이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도 사회에 풀어준 것입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는 총점이 12점 이상이면 높은 것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