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 사망 가해자 신상 공개 일파만파
인하대 여대생 사망 사건이 이틀째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신상 정보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나 비방의 목적으로 함부로 타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 공익적인 목적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인하대 가해자 신상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있다고 드라마를 보니 그러네요. 즉, 피해자가 우선이 아니라 가해자가 정말 피해자가 맞는지 억울한 피해자는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주는 느낌입니다.
암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세계적으로 폐지로 가는 흐름인데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규율하고 있고요.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오히려 이런 식의 가해자 신상 정보 공개가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하대 가해자 신상 털린과정을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힌트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대놓고 가해자 인스타 주소나 전화번호, 이름, 나이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적어두었습니다.
문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라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흉악범죄 사건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제보 글을 믿기 십상인데 특히 가해자 신상 정보가 함정이 많습니다.
심각할 때는 가해자라면서 인스타 얼굴 사진까지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하대 가해자 신상도 책 한 권을 추천해주면서 해당 책 저자와 이름이 같다고 힌트를 주면서 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 가해자 신상 공개 사건에 대해 총정리 해봤는데요. 경위가 어떻든 고민의 명복을 빕니다. 억측으로 피해받는 유족이나 관련인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