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이슈

제주도 비행기 폭언 난동, "아기 부모 얼굴에 침도 뱉어"충격 증언

by 텍스트뉴스 2022. 8. 17.
반응형
"제주도 비행기 난동, 충격적인 증언 등장했다"

지난 14일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BX8021편 내에 탑승한 40대 남성이 갓난아기와 부모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피워 충격을 안겼다. 당시 승무원들은 해당 남성을 온몸으로 막았지만 자리에 앉은 지 2분 만에 또다시 막막을 쏟아냈다. 이륙한 지 8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벤에는 '비행기 난동 탑승했던 사람인데 카더라가 많아 정리해 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7살 아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기였고 엄마가 안고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 좌석 발로 찼다"라고 하는데 "부부는 1열에 앉아서 앞 좌석이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과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아기 엄마가 계속해서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남편은 '아기한테 욕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셨지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저는 3열에 있어 전부 지켜봤고 녹음도 했습니다"라며, "부부 1열, 아저씨 1열"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뉴스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난동을 부린 40대) 아저씨가 마스크를 벗고 아기 아빠(남편)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남편은 참았고요"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저씨가 계속해서 협박을 하니 승무원들이 부부는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켰고 (난동 부린) 아저씨는 비행기 착륙하자마자 경찰이 데려갔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개된 영상에는 40대 남성 B씨가 "XX야"라고 소리치자 아기 어머니 C씨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자 40대 남성 B씨는 "누가 애 낳으래?"라며 막말을 쏟아냈고 이어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받아도 돼?"라며 고성을 질렀다.

화를 참지 못한 B씨는 갑자기 마스크를 벗으며 승객들을 향해 소리쳤고 승무원들은 "욕하지 마시고 일단 자리에 앉아주세요"라며 B씨를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B씨는 "애XX가 교육이 안되면 다니지 마. 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 이 XX야"라며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간신히 자리에 앉은 B씨는 불과 2분 뒤 다시 일어나 폭언을 쏟아냈고 아기 어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길게요"라며 재차 사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끝까지 "야. 니 애XX가 나한테 피해를 줬어. XX야"라며 욕설을 이어갔다.

경찰은 제주도 비행기 난동 40대 남성 B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 안전을 위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