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기 위한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등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과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신고나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자·알바·군인의 경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이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수급자 및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00만원 이하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금액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지원요건
정책 대상 별 추가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 등)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입 희망자는 2022년 7월 18일~8월5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5부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됩니다.
- 월요일(7.18., 7.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7.19., 7.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7.20., 7.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7.21., 7.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7.22., 7.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하여야 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 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모의계산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여부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수혜 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은 차상위 초과자(중위 50% 초과~100% 이하) 기준으로 설정되었음을 안내드리며, 차상위 이하자(중위 50% 이하, 기수급자)의 경우 모의계산 결과와 무관하게 신청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