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선물 추천
스승의날을 맞이하여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해도 되는지 묻는 글과 선물 추천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스승의날 선물을 찾다 보면 김영란법부터 떠오르는데요.
김영란법이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3만 원이 넘는 식사 또는 5만 원(농축수산물 10만 원)이 넘는 선물은 받지 못합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교사, 교수, 공직자, 언론인 등입니다. 참고로 어린이집(국공립 제외)과 학원 강사는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에 대한 평과와 지도를 상시로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사이에서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여도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5만 원 미만 선물은 보내도 되는 줄 알지만 김영란법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하면 안 됩니다.
네티즌들인 많이 검색하는 스승의날 선물로는 캔들, 머그컵, 텀블러, 건강식품, 핸드크림, 마사지기, 양초, 백화점 상품권 등이 있는데 선생님께 이런 선물을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대가성 없이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에는 김영란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제3자를 위한 청탁의 경우 2천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공직자의 경우 부정청탁이나 선물을 받았을 때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