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옷값 브로치 가격 의전비 비공개
김정숙 옷값, 브로치 등 의전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청와대가 즉각 항소하며 불복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 수사대가 직접 김정숙 옷, 브로치 가격 등 증거 찾기에 나섰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언론 보도 사진 등을 근거로 진품 대조 작업까지 벌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김정숙 여사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입고 나온 옷이 178벌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코트 24벌, 원피스 34벌, 롱 재킷 30벌, 바지 슈트 27벌, 블라우스&셔츠 14벌, 투피스, 49벌 등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김정숙 브로치, 가방, 목걸이, 반지, 팔찌, 한복 노리개 등 액세서리로도 207개 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브로치 29개, 가방 25개, 팔찌 19개,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 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였습니다.
트위터 등 SNS 상에서는 '김정숙 여사님 옷장'이라는 페이지까지 등장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김정숙 여사 옷 정보를 공유한다며 착장 정보를 제보해달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누리꾼은 아직까지 김정숙 여사 옷을 총정리한 것은 아니며, 너무 많아서 정리하다 힘들어 포기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김정숙 옷값을 알아내기 위해 착용했던 의상과 액세서리 등 비슷한 명품 브랜드 제품을 찾아 대조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정숙 여사 옷이 명품일 경우 의상비만 수십억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숙 브로치는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의 '팬더 드 까르띠에 브로치'제품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해당 제품은 브로치 가격만 2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들은 김정숙 브로치는 실제 명품이 아닌 2만 원가량의 모조품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김정숙 의전비 논란은 지난 2018년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 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세부 지출내역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김정숙 옷값, 브로치 가격, 의전비 등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지난 2월 10일 개인정보와 외국 정부·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이에 항소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항소로 사건은 접수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있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 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같은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