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 |
생활지원비 : 1인 10만 원(일 2만 원×5일),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지원 |
유급휴가비 : 1일 지원상한액 지원기준 조정(7만 5천 원→4만 5천 원, 5일) |
코로나 양성 판정 후 자가격리에 돌입한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형식의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개편됐습니다.
정부는 불과 한 달 전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일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진자 증가로 예산이 빠르게 소요되었습니다.
중앙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자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한 달여 만에 추가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은 불과 한달전과 비교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액
생활지원비는 정액 지급으로 전환됐고 기준도 간소화했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이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으로 정액 지급으로 변경됐습니다.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 원 정액 지원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급액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직장인들도 자가격리로 인해 결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직장인들은 자가격리 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지원하는 지원금도 추가 조정됐습니다.
1일 73,000원이던 지원 상한액이 생활지원금 조정폭인 40%를 고려해 45,00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등
새롭게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2022년 3월 16일(수)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비록 지원금 규모가 이전에 비해 턱없이 줄었지만 자가 격리하셨던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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