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이슈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핵심요약(+기간, 중복, 공무원)

by 텍스트뉴스 2022. 3. 20.
반응형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
생활지원비 : 1인 10만 원(일 2만 원×5일),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지원
유급휴가비 : 1일 지원상한액 지원기준 조정(7만 5천 원→4만 5천 원, 5일)

코로나 양성 판정 후 자가격리에 돌입한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형식의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개편됐습니다.

정부는 불과 한 달 전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일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진자 증가로 예산이 빠르게 소요되었습니다.

중앙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자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한 달여 만에 추가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은 불과 한달전과 비교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액

생활지원비는 정액 지급으로 전환됐고 기준도 간소화했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이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으로 정액 지급으로 변경됐습니다.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 원 정액 지원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급액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직장인들도 자가격리로 인해 결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직장인들은 자가격리 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지원하는 지원금도 추가 조정됐습니다.

1일 73,000원이던 지원 상한액이 생활지원금 조정폭인 40%를 고려해 45,00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등

 

 

 

 

새롭게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2022년 3월 16일(수)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비록 지원금 규모가 이전에 비해 턱없이 줄었지만 자가 격리하셨던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해제 기준 신청방법

4월 1일부터 백신 접종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7일 자

textnews.co.kr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