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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올해부터 200만원 이하 복권 당첨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 절차였던 주민등록번호 작성도 사라지면서 당첨금 수령 방법도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로또 당첨금 세금
3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을 기준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로또 4등 당첨금 5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평균 당첨금 150만 원 수준은 로또 3등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로또 3등 당첨자는 연간 15만명, 연금복권 3·4등 당첨자는 연간 2만 8000명 수준으로 약 18만 명 이상이 보다 수월하게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또 3등 당첨금 수령방법
그동안 5만원~200만원 사이 복권 당첨금을 받으려면 지급명세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정보를 적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절차가 모두 사라지며 은행에 가면 곧바로 당첨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난 2022년 로또복권이나 연금복권에 당첨됐어도 올해 당첨금을 수령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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