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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유행 차단, 미접종자 보호 강화, 청소년 유행 차단,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해외유입 및 방역대책 강화 등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드코로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자주묻는 특별방역대책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금지·모임금지·사적모임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한 코로나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조정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으로 변경
- 2021년 12월 18일(토) ~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
방역패스 확대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전국 4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1+5 또는 1+7)
식당·카페 이용시 적용예시
- 사적모임 최대 6명(접종 미완료자 최대 1명) 가능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 + 완료자 5명 ⇒ 6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 + 완료자 0명 ⇒ 1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 + 완료자 6명 ⇒ 6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 + 완료자 4명 ⇒ 6명(X)
학원·PC방·영화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청소년 방역패스
청소년 코로나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 조정
- 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완료 또는 PCR(-) 경우에만 참여 가능, 11세 이하는 계속 방역패스 예외 적용
- 2월 1일(화)부터 적용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이며 작성일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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