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요소수
사용해도 될까?
요소수 대란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비료로 요소수 만드는 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든 요소수를 사용할 경우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차에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요소수 만드는법
한 네티즌이 올린 글입니다. 해당 글에는 비료로 요소수를 만드는 법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요수 3kg와 증류수 20리터 등을 이용해 비율대로 섞어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비료에 정제수를 섞어 요소수를 만드는 제조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차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이 만든 요소수지만 신뢰성이 없다는 유튜버는 비료로 요소수 만드는 법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훗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합쳐 차에 쓸만하게 만들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시청자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는데요. 요소수 대란에 좋은 방안인 것 같다고 호평하는 한편 발암물질이 나온다며 비난을 하는 시청자들도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요소수 발암물질 위험
이렇게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요소수 제조법이 떠돌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사용해도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요소수는 디젤 차량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선택적 촉매 감소 기술에 사용되는 물질이죠.
질소산화물은 급성 중독 시 폐수종을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산성비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식물을 고사시키는 등 대기오염물질로 규제되고 있죠.
이런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요소수가 사용되는 비료로 개인이 직접 만든 요소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소 비료에 들어있는 포름알데히드 역시 발암물질입니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요소수는 질소산화물 저감효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 물질이 배출되면서 공기 중에 퍼져 대기오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직접 제조한 요소수 처벌 수위
고적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직접 만든 요소수를 사용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검사도 없이 직접 만든 요소수를 유통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불량 요소수로 인해 차가 고장 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SCR(매연저감장치)가 고장 나면 적게는 20~30만 원, 많게는 200~5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출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과 비료로 요소수 만드는 법이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면서 환경부는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쯤 되면 대형 10톤 이상 차량만 요소수를 사용하게 하고 일반 디젤차는 아예 생산과 판매를 금지시켜야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