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여야의 극적인 2차 추경안 합의 끝에 30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30일 오후 3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저도 이미 입금이 완료됐습니다. 아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공통자격
상시근로자 수 무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할 것.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것.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금액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매출 감소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조회 후 신청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신청기간
20222. 5. 30.(월) ~ 2022. 7. 29.(금)
지급
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 시작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확인 지급(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 인증서) 등
신청기간
2022. 6. 13.(월) ~ 2022. 7. 29.(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 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대상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2022.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 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