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유형별 서류 절차 지급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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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상공인 23만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앞서 정부는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했으나 이날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2)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4)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2020년, 20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필요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필수 서류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대상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매입세액

∙ 부가세과세표준증명(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 부가세 확정신고서(매입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사회보험료 지출내역(상시근로자 있을 시)

∙ ‘20~’21년 內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공과금 지출내역

∙ ‘20~’21년 內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 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확인지급 절차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되며,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 온라인 또는 예약 후 방문(신청인)
  • 증빙서류 검증 :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소진공)
  •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소진공)
  • 이의처리 :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소진공)

 

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 ~ 7월 29일까지

 

신청방법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개인정보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이의신청

일정 : 2022년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대상 :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체

신청 : 이의신청 기간 내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 예약 후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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