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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전금

소상공인 600만원 추가지원 신청방법 지급시기는?(+1000만원)

by 텍스트뉴스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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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지급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매출 감소) ‘19년과 대비하여 ’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신속지급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확인 지급(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 인증서) 등

✅신청기간 : ’ 22. 6. 13.(월) ~ ‘22. 7. 29.(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 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대상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 22.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 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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