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신상, 동료 스토킹 역무원 얼굴 사진 공개 가능성(+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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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신상 공개 검토

서울 한복판에서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살해범이 구속만 됐어도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면서 얼굴과 신상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9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가 3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했습니다. 살해범 A씨는 B씨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에서 함께 재직했던 직원이었습니다.

A씨는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범행에 앞서 신당역에서 약 1시간 가량을 대기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당시 B씨는 위생모를 쓰고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흉기에 찔린 신당역 역무원 B씨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신고했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을 진압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A씨는 역무원 B씨와 관련된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피해자 B씨가 신고하면서 원한 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로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도 고소당했고 혐의가 인정돼 스토킹 사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의 사건이 병합돼 이날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배경에 비춰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은 사전 계획된 보복성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복 범죄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번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 그것도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화장실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하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당역 역무원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15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하역 역무원 살해범 A씨가 구속될 경우 경찰의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 공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당역 역무원 신상 인스타 모두 공개해라", "얼굴과 신상 공개하는건 찬성한다", "법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 "스토킹은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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