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코 파면 벌금 80만원"싱가포르 엄격한 벌금 제도 TO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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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vN 외계통신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여행객이 찾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여러 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며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 누구나 여행하기 즐거운 곳이죠. 하지만 무턱대고 싱가포르 여행을 떠났다간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격한 벌금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싱가포르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벌금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 파면서 한 손 운전하면 벌금 약 80만원

출처: JTBC 비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는 '한 손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전 중 무심코 코딱지를 파다 보면 한 손으로 운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적발 시 한화 약 8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이 아닌 렌터카를 빌려 싱가포르 여행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 화장실에서 물을 안 내려도 벌금 13만원

출처: (좌) tvN 외계통신 / (우) JTBC 비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는 공공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지 않아도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되지 않더라도 보통 다른 사람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는 소변 감지 센서가 있어 노상방뇨를 했다가는 자동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갇힐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경찰이 올 때까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죠.

 

 

전동 킥보드 차도 운행 적발 시 벌금 약 421만 원

출처: YTN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에서도 이용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싱가포르는 법을 개정해 전기 자전거 등 보도(인도) 주행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위반 시 처벌도 매우 엄격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 등 금지구역에서 주행 시 한화 약 165만 원의 벌금 또는 징역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고 차도 운행이 적발되면 한화 약 412만 원 벌금 또는 6개월 이내 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무단 횡단하다 걸리면 벌금 80만 원

출처: JTBC 비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무단횡당하다 적발됐을 경우 한화 약 82만 원의 벌금과 징역 3개월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걸릴 경우 약 410만 원의 벌금과 징역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상습범을 뉴스 일면에 공개할 정도로 매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껌 밀매 적발 시 벌금 1억원

출처: JTBC 비정상회담

싱가포르는 '껌'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껌을 씹을 수는 있지만 껌 판매와 수입은 모두 금지되어 있는데요. 껌을 씹고 함부로 뱉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안전 문제로 이어지자 생긴 법이라고 합니다. 길에 함부로 껌을 뱉으면 최대 80만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는데요. 거기다 자칫 많은 껌을 들고 여행을 떠났다가는 밀매로 적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껌을 밀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죠.

 

 

이밖에도 타인의 와이파이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집이나 숙소 등 실내에서 함부로 옷을 벗고 있다 제삼자에 의해 신고를 받게 되면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와이파이 무단 사용은 징역 3년 또는 한화 약 820만 원의 벌금, 실내에서 옷을 벗고 있다가 본의 아니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최대 164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지만 반대로 '벌금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년 내내 여행객들로 붐비지만 싱가포르가 이렇게 안전한건 바로 엄격한 법 때문이죠. 싱가포르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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