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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핫

자동차 개소세 70% 인하 연장 보도에 정부가 보인 반응

by 텍스트뉴스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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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전면 재검토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은 물론 자동차 업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10일 SBS CNBC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소세가 전면 재검토 될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개소세 인하 소식에 자동차를 계약했지만 차량 배정을 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나오자 소비자들과 자동차 업계는 현행대로 개소세 70% 인하(최대 143만 원 제한)를 연말까지 연장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까다로운 법령 개정 절차를 이유로 시행령만으로 처리 가능한 30% 인하를 선택했다.


여기에 상한선 100만 원을 두지 않아 67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2억 짜리 초고가 수입차는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몇 달째 차량 배정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자동차는 세금이 늘고 비싼 자동차는 세금이 줄어드는 게 타당하냐며 역차별적인 정책과 정부의 무능함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후 정부는 시행령에 따라 30% 인하를 진행하되 의원 입법으로 조특법을 바꿔 개소세 7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가 의원 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개소세 7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출처] <정부 개소세 인하 전면 재검토, 70% 인하 연장키로> 기사 관련


이에 소비자들은 물론 자동차 업계까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차량 계약 후 배정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자동차는 과거처럼 사치 개념의 동산이 아니라 현대인의 필수품과도 같은데 여전히 세금을 다 붙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차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는 개소세, 취득세, 자동차세, 교육세, 재산세 등이 있으며 하루빨리 개소세 폐지가 답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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