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 논란 첫날부터 터졌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 이후 N번방 방지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많은 응원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불똥이 잘못 튀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이를 빌미로 오늘(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 불법 촬영물 및 사진 등 필터링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카카오톡 검열 부작용
정작 텔레그램🔎은 검열하지도 못하면서 뜬금없이 카카오톡을 검열한다고 하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온라인 상에서도 과도한 검열이라며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톡 검열 첫날인 오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시끌벅적 했는데요.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뽐뿌 이용자 중 한분이 "별 것도 아닌 영상인데 이걸 검열한다"라면서 '카카오톡 검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요. 어떤 분은 드래곤볼 게임 영상을 전송했는데 카카오톡 검열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고양이 영상도 검열?
실제로 해당 글 작성자가 사진을 첨부해 올린 글을 보면 고양이 동영상 위에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회원 분들도 카카오톡 검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한 회원은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됐다"라면서 카카오톡 검열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이 분들의 말에 따르면 카카오톡 검열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영상물을 분석한 다음 정부가 저장해둔 동영상 DB와 비교해 불법 여부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카카오톡 검열 테스트 충분했나
이 기술은 지난 8월에 나와서 아직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필터링 자체를 카카오🔎 측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만든 프로그램을 거치다보니 정상적인 영상이나 사진이 검열돼도 카카오 측에서 사용자들에게 검열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이에 정부는 "충분한 테스트를 거쳤고 시스템 장애·단계적 적용 등을 감안해 6개월 계도 기간을 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은 오픈채팅방만 검열하지만 나중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채팅방에 올리는 게시물의 불법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검열 위헌 논란
누리꾼들은 오픈 채팅방이든 개인 채팅방이든 카카오톡 검열🔎 자체가 헌법 제18조(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반하는 검열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검열은 오해라면서 카톡이나 이메일 등에서 벌어지는 사적인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오픈채팅이든 움직이지 않는 사진이든 카카오톡 검열 자체에 충분히 오해와 불편을 느낄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면서 "카카오톡 검열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는 의견을 보인 바 있습니다.